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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2월 16일
서울시보 제3739호 2021. 12.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5호
도시관리계획(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0호(2009.9.3.)로 결정(변경)된 미림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89호(2008.8.28.)로 결정(변경)된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09.2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신림선 경전철 신설 등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구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지역 생 활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접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합하여 도시관 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적(㎡)|최초결정일
기정|①|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38,350|서고 제1996-46호 (‘96.3.6)
②|서울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신림동 1541번지 일대|181,167|서고 제2008-289호 (‘08.8.28)
소계|-|-|219,517|-
변경|①|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신림동 1522번지 일대|2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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