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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7월 14일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pdf
서울시보 제3794호 2022. 7.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1호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4-204호(2004.06.25.)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 16조에 따라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01.19.) 심의 및 제5차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2022.05.1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 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기준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 정|B|2|청파동2가|106|2.7|190%|12층 이하|60%|2|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변 경|B|2|청파동2가|11-1|3.2|190%|25층 이하|60%|-|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비 고 신 규|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32,390.4|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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