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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 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0월 31일
서울시보 제4018호 2024. 10.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9호
청파 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이하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6 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7.3.) 심의(수정가결)를 거 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 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증)82,558.4|82,558.4|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82,558.4|100.0|-
획지|소 계|64,557.0|78.2|-
획지1|56,297.0|68.2|
획지2|6,509.0|7.9|-
획지3|1,751.0|2.1|-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18,001.4|21.8|-
도 로|8,535.4|10.3|-
공 원|9,46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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