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6-43호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01호(2022.07.14.)로 고시된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비슷한 자료
서울시 용산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도시관리계획[원효로2가 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이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21일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