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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

서울시 공고2023년 1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pdf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광운 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2133-8357)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02-2116-0658)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 )| | | | | | | | |85-7|-|)156,491.9|156,491.9|-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 | |(%) | | | | | |156,491.9|-|156,491.9|100.0%|- |154,568.4|)128,503.2|26,065.2|16.7%|- 3|1,923.5|)12,309.2|14,232.7|9.1%|- |-|)116,194.0|116,19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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