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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1월 16일
서울시보 제3929호 2023. 1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1호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34호(2023.1.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 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 시ᆞ건축공동위원회(2023.9.13.)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2832호(2023.10.12.)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광운대역 물류부지 일원의 대규모 물류시설 이전적지를 활용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 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Ⅱ.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 |최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①|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원|-|증)156,581.6|156,581.6|-|-
○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변경내용|결정(변경)사유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156,581.6㎡|∙ 월계 지구중심지 조성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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