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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3년 10월 12일
서울시보 제3916호 2023. 10. 12.(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32호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34호(2023.1.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ᆞ건축 공동위원회(2023.9.13.)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기획담당관 (☎02-2133-8357)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02-2116-0658)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원|-|증)156,581.6|156,581.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56,581.6|-|156,581.6|100.0|-
일반상업지역| |154,631.9|감)128,156.8|26,475.1|16.9|-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1,949.7|증)12,069.5|14,019.2|9.0|-
준주거지역|-|증)116,087.3|116,087.3|74.1|-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기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4)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기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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