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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3년 7월 13일
도시관리계획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pdf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949호(2022.11.10.)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성산지구 택지개 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 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 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3.07.13. ~ 2023.07.27.)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02-2133-8397) -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02-3153-9354) -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 (☎02-3153-9305)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 )| | | | | | | | |446|-|)191,253.6|191,253.6|-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게재 생략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장 소 비치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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