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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949호(2022.11.10.)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성산지구 택지개 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 동위원회(2023.06.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재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2029호, 2023.7.13.)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 계 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 |( )| | | |
| | | | | |
|446|-|) 191,253.6|191,253.6|-|-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 )|
|446|191,253.6|10
5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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