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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0호(2017.3.30.)로 최초 결정되어 종로구 고시 제2019-136호 (2019.11.7.)로 결정(변경) 고시된 「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제18차 서 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2022.12.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혜화 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자 허용용도상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학원 외 소규모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교습소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
( 1,2,3 , )|461,24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허용용도 결정(변경)조서 허용용도가 계획된 대지는 허용용도 범위 안에서만 건축이 허용되며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은 불허함.
| | | |
| |( )|( )|
1|1
2-1
2-2| |, , ,|, , ,|
| |,|,|
|1|,|,|3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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