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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2-414호로 열람공고 한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4차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2023.3.29.)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3-685호로 재열람공 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청량리 광역중심기능을 강화하고, GTX-B,C 노선 및 광역환승센터 조성 등 주변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 )| | |
| | | | |
| |370,774.3|) 12,450|358,324.3|
Ⅲ.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 )| | | |
| | | | | |
|268|-|) 331,246|3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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