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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및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8월 31일
서울시보 제3903호 2023. 8.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77호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및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2호(2023.6.29.)로 결정된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KT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3년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 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3-888호(2023.7.20.)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및 KT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대문구 청량리동 368번지 KT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KT부지 특별 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331,246|-|331,246|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2호 (2023.06.29.)|-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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