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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및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8월 10일
도시관리계획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및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2호(2023.6.29.)로 결정된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3년 제6차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 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3-828호(2023.7.6.)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및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동대문구 청량리동 46번지일대 병원이적지 특별계획구 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병원이적 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 )| | | | | | | | | | |268|331,246|-|331,246|2023-272 (2023.06.29.)|-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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