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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3년 10월 12일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916호 2023. 10. 12.(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22호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용산구 이촌동 일대 이촌아파트지구에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 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➀|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이촌동 일대|-|증)33,892.7|33,892.7|-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3.10.13. ~ 2023.10.26.)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46) -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412), 주택과 (☎02-2199-7362)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 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 seoul.go.kr)→서울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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