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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4년 2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956호 2024. 2. 29.(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81호 도시관리계획(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일원 이촌아파트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24.,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 별시공고 제2023-2823호로 주민 의견청취(2023.10.13.~ 2023.10.26.)한 계획내용에서 변경 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➀|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이촌동 일원|-|증)33,892.7|33,892.7|-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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