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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4월 4일
서울시보 제3967호 2024. 4.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7호
도시관리계획(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일원 이촌아파트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이촌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 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①|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이촌동 일원|-|증) 33,892.7|33,892.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결정사유
신설|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이촌동 일원|33,892.7|•「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기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1970년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아파트지구(14개)가 폐지됨에 따라 체계적·통합적 관리 및 안정적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전환 추진
•단,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된 부분과 일부 도로는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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