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3년 10월 12일
서울시보 제3916호 2023. 10. 12.(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23호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강서구 화곡동, 내발산동 일대 화곡아파트지 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 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➀|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서구 화곡동, 내발산동 일대|-|증)371,276.4|371,276.4|-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3.10.13. ~ 2023.10.26.)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46)
- 강서구 도시계획과 (☎02-2600-6846), 원도심활성화추진단 (☎02-2600-6836)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 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 seoul.go.kr)→서울
- 81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