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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4월 4일
도시관리계획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967호 2024. 4.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75호 도시관리계획(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원 화곡아파 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화곡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 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 고 | | |기 정|변 경|변 경 후| 신 설|1|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서구 화곡동, 내발산동 일원| |증)371,276.4|371,276.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구 역 명|위 치|면적(㎡)|결정사유 신 설|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서구 화곡동, 내발산동 일원|371,276.4|Ÿ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기 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Ÿ 1970년대 도입된 아파트지구 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리 방안 이 부재한 상황으로, 법·제도 및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도시관리 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 로 지정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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