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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7월 20일
방배1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호(2015.2.1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 시 서초구고시 제2016-105호(2016.11.10.) 및 제2017-45호(2017.05.18.)로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변경) 결정된 방배1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2.11.30.), 2023 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보고(2023.06.21.)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 |( )| | | | | | | | 13|541-2|129,891.4|-|129,891.4|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 ( ) / 100% : 111.42% (22,077 12,514 ) / 8,582 100 = 111.42% : 22,077 : 12,514 : 8,58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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