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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17년 5월 18일
제2377호 구 보 2017. 5. 18.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45호
#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호(2015.2.17)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105호(2016.11.10)로 정비 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지정된 방배1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방배13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129,850.0|증) 41.4|129,891.4|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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