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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시 서초구 공고2021년 5월 20일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pdf
제2747호 구 보 2021.05.20.(목) ###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1-903호 #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호(2015.2.17.)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 초구고시 제2016-105호(2016.11.10.) 및 제2017-45호(2017.05.18.)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 경) 결정된 방배1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에 따라 변경(안)을 주민에게 공람합니다. -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또는 방배3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방배13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129,891.4|-|129,891.4| ### 2. 정비계획 변경(안)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 나. 면적 : 129,891.4㎡ - 다. 도시계획사항 - - 정비구역(주거용지, 공원, 녹지, 도로 등) -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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