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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2022.9.21.) 심의 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 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 )
|52-332|17,192|-
17 1 84 1 ( )
2. 토지등소유자 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 ) / 100% : 107.18%
(3,672 1,340 ) / 2,175 100 = 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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