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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2월 19일
서울시보 제4029호 2024. 12.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6호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위 치|구역면적(㎡)|추진단계|비고 (최초결정고시)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17,192|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일: 2023.1.5.)|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호 (2023.1.5.)
나. 해제기한 연장 : 2027. 1. 5.까지(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4) 및 구로구 주택과(☎02-860
-294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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