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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3월 14일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pdf
서울시보 제3959호 2024. 3.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29호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7-2번지 일대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건 축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3년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2023. 8. 29.)를 거쳐 「건축법」 제71조제7항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가. 도시가로 및 주변 도시맥락을 고려한 주동 배치,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가로변의 선큰 및 커뮤니티시설 설치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가로 형성 등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 동주택 건축 나. 체계적 공간구성으로 오픈스페이스 형성 및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 친환경적이고 미래지 향적인 공동주택을 계획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 유도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위치|범위|면적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대|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25,702.7㎡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주용도 대지면적 높 이 (최고층수)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25,702.7㎡|해발고도 151m (최고층수 49층) ※ 세대수, 면적, 등 세부 건축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 참조 요함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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