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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3월 28일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964호 2024. 3.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58호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16호(2015.7.30.)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영등포구고시 제 2019-185(2019.12.5.)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된 유원제일2차아파 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변경(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원|28,654.1|-|28,654.1|- 3. 토지등소유자 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 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종전자산 추정액) × 100% 추정 비례율 : 89.82% 구 분|금 액|비 고 종전자산 추정액|601,385,796,000원|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시 변동될 수 있음 예상 총 사업비|346,240,690,000원|용역사항 등에 의하여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예상 총 분양수입|886,459,629,000원|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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