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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19년 12월 5일
제1732호 구 보 2019. 12. 5.(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185호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216호(2015.7.30.)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변경(변경)
구 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 정|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영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일원|28,654.1|-|28,654.1|
변 경|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28,654.1|-|28,654.1|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2,951.4|-|2,951.4|10.3|
공 원|2,951.4|-|2,951.4|10.3|
획 지| |25,702.7|-|25,702.7|89.7|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계|28,654.1|-|28,654.1|100.0|
준공업지역|28,654.1|-|28,65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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