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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9월 26일
서울시보 제4009호 2024. 9.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52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2024.03.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된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도 시계획위원회 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8.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 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아파트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여의도 아파트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368,592.9|감) 31,699.0|336,893.9|건고131 (1976.8.21.)|
■ 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여의도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 면적변경 (368,592.9㎡ → 336,893.9㎡)|아파트지구 2주구 내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아파트지구 일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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