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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1월 29일
서울시보 제4124호 2026. 1. 29.(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5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52호(2024.09.26.)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 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 |구성비 (%)|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33,418.0|감) 22.4|33,395.6|100.0|
주거 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6,548.5|감) 29.2|6,519.3|19.5|
준주거지역|26,869.5|증) 6.8|26,876.3|80.5|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 |변경사유
|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복합용지| |준주거지역|26,869.5|증) 6.8|26,876.3|Ÿ 여의도동 4-1도 내 부지 일부 를 타아파트가 점유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제척 (감 16.0㎡)
- 장미아파트(특계 2-1) : 5.0㎡
- 화랑아파트(특계 2-2) : 11.0㎡ Ÿ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감 6.4㎡)
|공공 시설|계|제3종일반주거지역|6,548.5|감) 29.2|6,519.3|
| |도로|제3종일반주거지역|5,333.8|감) 30.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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