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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2025년 7월 24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2035호 구 보 2025. 7. 24.(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485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65호 (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46호(2024.03.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 「도시관리 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52호(2024.9.26.)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7. 24. ~ 2025. 8. 8. (14일 이상) 나. 공고방법 :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다.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02-2670-3572) ○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02-785-123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711호(여의도동, 제일빌딩)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 도서(공람장소에 비치)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 업 명 칭 :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 시 행 면 적 : 33,418.0㎡ ○ 시 행 자 :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 업 기 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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