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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2026년 5월 21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제2078호 구 보 2026. 5. 21.(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81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 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46호(2024.03.21.)로 「여의도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 (2024.02.01.)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52호(2024.09.26.)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36호(2025.05.01.)로 특별건축구역 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43호(2025.09.0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여의도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원 - 면적: 33,41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〇 성 명: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대표자: 정희선) 〇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제일빌딩 711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05.1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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