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1일
서울시보 제4061호 2025. 5.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36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2025 년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2025.2.27.)를 거쳐, 「건축법」 제69조제 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위 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의 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 주변 공동주택 단지와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가로 형성, 한강변 수변 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위치|범위|면적(㎡)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33,418.0
※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면적(㎡)|용도|명칭|대지면적(㎡)|높이|비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33,418.0|복합용지|B3|26,869.5|높이 200m 이하|-
|공공시설용지|B11|1,214.6|높이 40m 이하|-
※ 세대수, 면적, 용도 등 세부 개요는 별첨 특별건축구역 관계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례 적용사항
구역명|특례 적용사항|적용 취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된 평·입면계획 및 새로운 형식의 주동계획으로 창의적인 공동주택 디자인 및 도시경관의 다양성 확보 가능
∙ 서울특별시 상위계획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관련 계획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한 강변 특화경관 형성 가능
- 36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 2026년 5월 21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1월 29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 2025년 9월 4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 2025년 7월 24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4년 9월 26일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 2018년 3월 15일
여의도 대교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2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