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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우성2차ᆞ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1월 14일
서울시보 제4022호 2024. 11. 1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7호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대 신길 우성2차ᆞ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 하여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2023.7.25.)를 거쳐, 「건 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7항에 따라 지정목적, 위 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나. 지역주변 보탬이 되는 가로경관으로 재정비하고 열린 커뮤니티 및 동선체계로 공공성을 회복 하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구역위치 및 면적
구역명|위 치|범 위|면적(㎡)
신길우성2차ᆞ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518 번지 일대|신길우성2차ᆞ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41,539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구역명
주 용 도
위 치
면적(㎡)
신길우성2차ᆞ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518 번지 일대|41,539
* 신길우성2차ᆞ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 45,767㎡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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