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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2024년 11월 21일
제2000호 구 보 2024. 11. 21.(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153호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8호(‘20.07.02.)로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되었으며, 영등포구고시 제2023-96호(2023.08.17.) 및 영등포구고시 제2024-11호(2024.01.18.)로 변경 (경미한사항)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7호(’24.11.14.)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된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대, 45,76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자산신탁(주)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정비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4년 11월 14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해당사항 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된용도|구역면적|대지면적|연면적|건폐율|용적률|최고높이|층수
공동주택|45,767㎡|41,539㎡|203,555.62㎡|27.04%|299.9%|122.7m|지하3층/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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