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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재 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2020년 4월 2일
제1753호 구 보 2020. 4. 2.(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598호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재 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609호(2019.03.28.)로 공람 공고한 ’신길우성2차․우창아 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0년 제1차 서울시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에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0.04.02. ~ 2020.05.02.
나.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8)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
다. 재 공람 사유
- 2020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및 정비 기반시설(공원) 변경, 건축물 배치등 계획내용이 최초 주민공람(‘19.03.28~04.27)대비 변동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재 공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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