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월 25일
서울시보 제3948호 2024. 1.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6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5호(2017.07.13)호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 2019-425호(2019.12.19.) 변경 지정 고시된 반포아파트지구(1주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신 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2조제5항 따라 2023년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2023. 12. 12.)를 거쳐 조건부 의결되었으므로 『건축법』제71조제7항 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변경 지정하고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목적 (변경없음)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 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 한강변 접근 보행환경 개선 및 수변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변경지정 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위 치|범 위|면 적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반포동 1-1일대|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168,472.6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면 적(㎡)|용 도|명 칭|대지면적(㎡)|최고층수|비고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정비구역|168,472.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C13|119,779.8|35층(110m) 이하 [한강연접 첫 주동 높이 10-15층(48m)이하] (필로티포함)|-
|근생, 업무, 판매|C18|7,370.4|5층 이하|-
|근생|C16|508.3|5층 이하|-
|근생|C17|545.4|5층 이하|-
|문화시설|C14|2,324.1|5층 이하|-
|공공청사|C15|1,211.3|5층 이하|-
※ 세대수, 면적, 용도 등 세부개요는 특별건축구역 관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4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