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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0년 2월 3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2611호 구 보 2020.2.3.(월)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15호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3.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168,472.6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석중)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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