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적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일괄 추진 ‘수정가결’
- 명동등 주요 관광거점 9개소를 포함한 번화가등 63개 구역에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 및 건폐율·높이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 강화
-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관광숙박시설 공급 기대
□ 서울시는 2025년 12월 12일 개최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골자는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고자 한다.
○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 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최고높이 등을 완화 가능토록 계획하였다.(예. 일반상업지역 800% 이하 → 1,040% 이하)
□ 또한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제도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지역과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명동,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 금융중심 등 9개 구역은 지속적으로 숙박시설 공급을 지원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추가로 서울시는 이번 특화계획을 통해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하여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숙박시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이번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족·체류형 관광수요를 반영한 숙박시설 공급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계획은 서울시가 연초 ‘규제철폐 12호’ 안건으로 추진했던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에 건폐율 등 완화 내용을 추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본격 추진하는 사항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책의 시행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여의도동 34-3번지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 ‘원안가결’
- (현)미래에셋증권 빌딩이 지상31층, 지하8층 규모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
-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위치,서울의 도시경쟁력 핵심거점으로 도약 기대
- 1층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시민 접근성 증대
- 신재생에너지, ZEB, 사계절 이용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등 친환경요소 도입
□ 서울시는 2025년 12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의도동 34-3번지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 등 심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 충분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례다.
□ 본 심의에서는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시설의 충분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6개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은 충분한 것으로, 공원녹지와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여 추후 절차 진행과정에서 마련된 확충방안을 실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다.
□ 대상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로 지하철5,9호선 여의도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한국거래소, 대형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 여의도동 34-3번지 건축계획(안)은 지상31층, 지하8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가 배치되며, 2층 이상은 금융 업무공간이 조성되어 우리금융 계열사가 입주할 예정으로 여의도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업무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지 개발시 1층에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고 실내형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복합시설을 구현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용적률·최고높이 완화 등 규제 정비로 건축·개발 촉진 등 지역활성화 도모
-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불허 규정 삭제… 민간 자율성 제고 및 주택 공급 확대 기대
□ 서울시는 2025년 12월 12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모두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온 지역이다.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가로공원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해 주거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러한 규제 중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던 부분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2007년 이후 약 18년간 정체돼 있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다.
□ 우선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해 공항 인근 준주거지역으로서 적정한 밀도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서울시 ‘규제철폐 1호’인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규정 삭제에 맞춰 공동주택 불허 규정도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동개발 구역 지정·권장을 축소했다. 아울러 최대·최소 개발규모 기준,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 최소화 기준, 건축선 계획 등을 통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보행환경과 가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서울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