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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제4차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2026년 6월 11일
(엠바고10시)(석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제4차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pdf

성동구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6610일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세권으로 북측으로 왕십리역, 남측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성동구 내 핵심 교통 요충지들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대상지 남측에 중랑천과 서울숲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속 녹지공간과의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지하4~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8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208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특히 공급 세대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생활가로변(살곶이길)에 사회복지시설을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및 포용적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한양대역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테헤란로 역삼동 702-24번지 일대 관광호텔 건립

강남 비즈니스 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 역삼역~선릉역 사이 노후 건축물 개발로 지상 25층 지하 3층 규모 관광숙박시설 조성

- 관광호텔 건립으로 비즈니스 기반 고용 창출 및 이면부 상권 활성화 기대

  • 휴게형 공개공지조성으로 도심 속 휴식·녹지 공간 확보
  • 고밀 개발로 테헤란로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 확충

서울시는 20266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역삼동 702-24번에 대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이면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이다. 인근에 업무지구가 밀집한 핵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상5층 규모의 노후 건물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토지 활용 및 도시경관 측면에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부지이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대상지는 대지면적 약 522규모로 지상 25·지하 3층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해 테헤란로 일대 숙박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1,159%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도심 내 부족한 휴게·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공개공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하여 침수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IT·금융·스타트업의 중심지인 테헤란로는 국내외 비즈니스 출장객의 숙박 수요가 높고, K-컬쳐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하고 있어 고품격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개발로 인해 테헤란로 일대가 글로벌 비즈니스 및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광숙박시설 운영에 따른 상시 고용 창출과 국내외 투숙객 유입은 이면부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테헤란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테헤란로 일대에 양질의 관광숙박공간 공급을 확충하고, 도심 속 휴게·녹지 확보를 통해 도심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도심 환경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890-16, 20번지 일대 업무시설 건립

테헤란로 비즈니스 축 강화한다

- 지하 9층~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 조성, 보행자 중심의 개방형 오픈스페이스 확충

  • 국제업무·MICE 개발과 연계해 동남권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기대

서울시는 20260610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대치동 890-16, 20번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조건부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강남 도심 업무벨트의 중심축인 테헤란로 일대에 고도화된 비즈니스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으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뛰어난 입지적 특성과 변화하는 개발 여건을 고려해, 업무 기능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대상지는 대지면적 약 2,760규모로, 지상24, 지하9층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시장과 다양한 코워크-협업이 가능한 회의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시설 공간을 확충하였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약 1,158%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번 심의에서는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총 8개 기반시설의 충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개공지는 사업지 주변 모든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보행자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 녹지·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내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충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하여 침수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시는 대상지 개발이 완료되면 테헤란로 일대의 고도화된 중심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서울 동남권 전체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선릉·역삼 일대의 업무 기능을 확충하고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근 삼성 국제업무 및 MICE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업무·상업 기능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테헤란로 업무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양질의 업무 환경을 제공해 국내외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릉·역삼 일대와 삼성동 MICE 개발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서울 동남권의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

부암동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괄 재정비() 수정가결

- 자연경관지구 내 건페율 및 높이 등 건축제한 일부 완화

※ 건폐율 30%이하→40%이하, 높이 3층·12M이하→4층·16M이하

서울시는 20266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등 7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지구단위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속 반영하기 위해, 개별 재정비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7개 구역을 일괄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 ‘24.9월 개정 조례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재정비

○ 건축제한 완화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했다.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 지구

7개 구역

평 창 (1)

부암동

성 북 (2)

정릉3동, 혜화·명륜동

남 산 (2)

회현동, 필동

광 장 (1)

광나루역

능 동 (1)

화양1지구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제도 개선 사항이 즉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높이 기준 및 완화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으로 정비하였다.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완화사항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건축물 높이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m 이하(기정 4층·16m 이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24m 이하(기정 5층·20m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해졌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민간의 건축행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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