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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 보도자료2026년 6월 18일
(엠바고10시)(석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pdf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 모아타운 후보지 3, 22일 선정위원회 상정되는 6곳 중 최종 선정 지역 대상
  • - 모아타운 도로(道路)’ 대상으로 신규 지정’, 투기 방지630일부터 5년간 발효
  • ,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선제적 관리 강화

서울시는 6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道路)’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6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안건(6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다.

○ 선정된 지역 내 도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는 대상지는 6월 25일(목)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구역계 정형화)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금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66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금호동2421-1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광화문, 종로 등 강북 도심권(CBD)과 여의도(YBD)로의 접근성이 높아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왕십리역과도 근접해 있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응봉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어 남산 산책길과 연결되어 도심속 풍부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정비구역 10,237.5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0,051.6에 아파트 4개 동, 지하 6~ 지상 최고 21(최고높이 65m 이하 / 해발고도 135m 이하) 규모의 총 385세대(민간분양 262세대, 재개발의무임대 47세대, 장기전세주택 76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장기전세주택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이다.

정비사업 목표는 주변지역과의 그린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연의 숲과 도시의 삶이 어우러진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지 남측 개발예정인 금호제16구역과 주출입구 진입도로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10-14m 13-14m로 확폭하고, 대상지 북측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여 계단식 보도형 전면공지(3m)와 공공보행통로(4m)를 통해 응봉근린공원의 산책로와 연결하여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구릉지에 위치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변 아파트 단지를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주변지역의 부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신금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인해 신금호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정가결

서울시는 20266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수정가결하였다.

대상지는 5호선 화곡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면적은 93,458.1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대상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64,837에 아파트 25개 동, 지하 3~ 지상 최고 18(최고높이 54m 이하) 규모의 총 2,146세대(장기전세주택 319세대, 재개발 의무임대 227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으로, 화곡역세권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동시에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대상지 동측 진입도로(15m) 신설 및 화곡로21길 확폭(6m15m), 강서로35길 내 공공보행통로(10m) 신설 등을 통해 화곡로 및 강서로에서 대상지로의 접근성 개선 등 화곡역 일대의 교통·보행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구조적 한계였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함께, 강서로33길 내 공원을 설치하여 화곡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내 부족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서울시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을 해소한다.

아울러, 화곡로에는 근린생활시설 배치하여 기존 상권을 보호하고, 보행공간 및 열린공간 조성 등을 통해 화곡로 일대 가로를 활성화하여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인해 화곡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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