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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5년 9월 18일
서울시보 제4093호 2025. 9. 1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17호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의 삼표레미콘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 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담당관(☎02-2133-8348)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도시계획과(☎02-2286-5503)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1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성수동1가 683 일대|-|증) 281,186.1|281,186.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281,186.1|-|281,186.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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