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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5년 12월 26일
서울시보 제4114호 2025. 12. 26.(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631호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의 삼표레미콘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 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11.26. 개최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담당관(☎02-2133-8348)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도시계획과(☎02-2286-5503)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1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성수동1가 683 일대|-|증) 87,707.4|87,707.4|-
2) 도시관리계획·건축계획·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성동구 성수동1가 683 일대|-|증) 28,106.2|28,106.2|-
2) 토지이용 및 시설·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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