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5일
서울시보 제4125호 2026. 2.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67호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의 삼표레미콘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 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 정(안)에 대하여 2025.11.26. 개최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 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삼표레미콘공장으로 사용되던 유휴공간의 복합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 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구분|구역명|위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성수동1가 683 일대|-|증) 87,707.4|87,707.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 적 (㎡)
결정 사유
신설|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87,707.4|Ÿ 기존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되던 유휴공간의 복합개발을 위해 사전협상결과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Ÿ 사전협상 결과에 따른 공공기여 사항의 이행을 위해 사업구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지 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99 -
비슷한 자료
서울시 고시 · 2026년 4월 9일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공고 · 2025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 2025년 9월 18일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 2025년 6월 5일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