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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2월 5일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pdf
서울시보 제4125호 2026. 2.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67호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의 삼표레미콘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 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 정(안)에 대하여 2025.11.26. 개최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 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삼표레미콘공장으로 사용되던 유휴공간의 복합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삼표레미콘 특별계 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 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구분|구역명|위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성수동1가 683 일대|-|증) 87,707.4|87,707.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 적 (㎡) 결정 사유 신설|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87,707.4|Ÿ 기존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되던 유휴공간의 복합개발을 위해 사전협상결과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Ÿ 사전협상 결과에 따른 공공기여 사항의 이행을 위해 사업구역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지 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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