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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22일
서울시보 제4065호 2025. 5.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4호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광진구 중곡동 18-24번지 일대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추진단계
비고 (최초결정고시)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구역|광진구 중곡동 18-24번지 일대|15,757.8|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2022.6.2.)|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40호 (2022.6.2.)
나. 해제기한 연장 : 2027. 6. 2.까지(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4) 및 광진구 주거사업과(☎ 02-450-970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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