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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월 23일
도시관리계획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pdf
서울시보 제4039호 2025. 1.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4호 도시관리계획[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2016.08.04.)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정비 예정구역으로 의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9호(2018.08.16.)로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자동차부품 중앙상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69호(2020.09.03.) 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동대문구고시 제2022-102호(2022.05.06.), 동대문구고시 제2023-97호(2023.08.24.), 동대문구고시 제2024-80호(2024.06.13.)로 정비계획 결정(변 경)된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24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24.12.18.)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5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I. 결정취지 〇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답십리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 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Ⅱ.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17,882.0|-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및 제84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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