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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11일
서울시보 제4155호 2026. 6.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33호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2016.08.04.)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정비 예정 구역으로 의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59호(2018.08.16.)로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 획 재정비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69호(2020.09.03.)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 동대문구고시 제2022-102호(2022.05.06.), 동대문구고시 제2023-97호 (2023.08.24.), 동대문구고시 제2024-80호(2024.06.13.)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4호(2025.01.23.)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 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2025.12.18.)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 라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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