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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2월 4일
서울시보 제4110호 2025. 12.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75호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5호(2024.11.2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양천구 목동 903 일대 목동3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수권분과) 심의(2025.10.01.)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5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①|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원|4,379,770.5|-|4,379,770.5|최초결정일 (1994.2.1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4,379,770.5|-|4,379,770.5|100.0|-
주거지 역|소계|3,180,195.4| |3,180,195.4|72.6|-
제1종일반주거지역|267,461.8|증) 21,253.7|289,998.8|6.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234,953.8|-|234,953.8|5.4|-
제2종일반주거지역|606,609.2|감) 453,768.6|152,8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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