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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5년 10월 23일
제2529호 양 천 구 보 2025. 10. 23.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1953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95호(2025.9.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목동3단지아파 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 정에 따라 양천구 공고 제2025-586호(2025.03.27.)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 하여 2025년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5년 10월 23일(목) ~ 2025년 11월 24일(월)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02-2620-3458
Ⅲ. 의견제출처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Ⅳ.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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