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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후보자 확정 및 당선자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5년 10월 24일
목동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후보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 및「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에 따라 입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6조 및「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26조제5항에 의거 선거 없이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를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당선자를 공고합니다.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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