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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2월 11일
서울시보 제4111호 2025. 12.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88호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4호(2023.04.20.)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특별시 안심주 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 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초구 방배동 1955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1) 수용인구 : 약 263인 (변경없음)
2) 주택건설계획 : 144세대 (변경) [기정] 공공임대 22세대, SH선매입 24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98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비 율(%)|수용인구(인)|비 율(%)|비 고
공공임대|25Type|8|5.56|8.00|3.04|
51Type|9|6.25|23.85|9.08|
60Type|5|3.47|13.25|5.04|
소계|22|15.28|45.1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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