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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1월 15일
서울시보 제4120호 2026. 1. 15.(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호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수정 의결·조건부 의결, 2025.4.24.)를 거쳐, 「건 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지정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목적
가. 일률적인 법률 적용으로 인한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탈피하여 다양한 주동 경관을 조성하 고자 함
나. 통경축과 경관축 확보를 위해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배치를 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
위치
범위
면적(㎡)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151,584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대한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규모| | |용 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73,225|590,354|지하9층~지상 35층|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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